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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0]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고시
첨부파일 전자파기술12권2호01.pdf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제정근거를 전파법에 마련(2000.1.21. 공포)

※전파법 제 47조의2(전자파인체보호기준 등)
-정통부장관은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전자파강도측정기준, 전자파흡수율측정기준 및 측정대상기기.측정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함
-무선설비의 시설자와 기기를 제작.수입하고자하는 자는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초과시 안전시설을 설치토록 함

○전자파 인체영향연구 기본계획 수립.시행(2000.3.)
-연구기간 : 5년(2000년~2004년)
-연구금액 : 100억원(정부출연금 85억원, 민간출연금 15억원)
-수행기관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자파학회, 서울의대
-주요 연구내용
 *인체보호기준,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등 연구
 *동물실험, 역학연구를 통하여 암세포, 뇌종양 등에 미치는 영향 연구
 *휴대전화 사용시 전자파의 양을 줄일 수 있는 안테나 기술 개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 확정.고시(정통부고시 제91호~94호, 2000.12.15)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전자파세기 및 전자파흡수율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 제정
 *주파수(300㎓이하)를 구분하여 전기장, 자기장, 전력밀도의 세기를 국제수준으로 기준을 정함
 *이동전화단말기의 전자파흡수율(SAR)은 1.6W/㎏으로 정함
※미국, 한국은 1.6W/㎏, 유럽, 일본은 2W/㎏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추진배경 및 경위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경부터 TV,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전자파의 인체 유해론이 보도됨에 따라 송전탑, 이동통신기지국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1999년.7월 한국교육방송에서 생방송으로 실시한 국민여론 조사에서도 전자파는 유해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전자파를 규제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부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는 국민들의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시키고 전자파의 인체영향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1996년부터 한국전자파학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및 전파연구소 등에서 전자파에 대한 전문적.학술적인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1998년부터는 미국, EU 등 45개 국가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8개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전자파 인체영향연구 국제공동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관련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한편, 전자파가 인체에 영향을 끼친다는  과학적인 규명은 아직까지 되지 않았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전자파에 과다 노출시 규제를 위한 전자파인체 보호기준 제정 근거가 2000.1월 공포된 전파법에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전자파 강도측정기준", "전자파 흡수율측정기준" 및 "측정대상기기.측정방법"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 것이다.
     정통부는 인체보호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2000년부터 2004년까지 100억원(정부출연금 85억원, 민간출연금 15억원)을 투입하여 인체보호기준 등 제도적인 측면과 동물실험, 역학조사 등을 통하여 전자파가 암세포, 뇌종양 등에 미치는 영향연구와 전자파가 적제 나오는 안테나 등을 개발하도록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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