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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WISA(Wi-Fi in School Australia)에서 전자파 교육영상인 ‘기술의 안전한 이용 – 안내’ 제작
2014.12.12.(출처:EMFacts) 키워드: Wi-Fi in school Australia, DETE, ARPANSA, informative video
o 호주 퀸즈랜드 지역의 교육훈련고용부(DETE : the Queensland Department of Education, Training and Employment)에서 전자파 방사 장비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비디오를 제작 ․ 보급
※ DETE : 호주 퀸즈랜드의 교육훈련고용부. DETE는 무선장비들의 안전한 사용을 촉진할 책임을 가지며,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제조자들에게 전자파로부터 안전하게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 제정을 촉구함
o WISA 단체에 가입한 학부모들은 DETE를 상대로 지난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전자파방사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 왔음
- 학부모들은 DETE가 어린이들에게 잠재적인 장기간 노출로 인한 건강 우려, 향후 입법방향, 불필요한 노출의 감소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함
- WISA의 학부모들은 최소한의 예방적 방안으로 학생들과 직원들에게 Wi-Fi의 안전한 사용을 교육하고 제조자들의 지침을 따르기를 요구해 옴
※ WISA(Wi-Fi in Schools Australia, http://www.wifi-in-schools-australia.org/) ․ EMR(electromagnetic radiation)의 생물학적 영향과 현재 진행 중인 논의의 배경에 대한 과학적인 문헌을 조사해온 학부모들의 단체로서, 무선장비를 사용하는 학교를 상대로 전자파에 대한 인체영향의 올바른 의식을 촉구하기 위해 조직됨 ․ 전자파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선장비의 장기간 사용으로 인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이 없다는 최종적인 증거가 있을 때까지 즉각적인 사전주의 원칙을 촉구하고, 보다 안전한 방법으로 유선통신을 이용할 것을 권고하고, Wi-Fi와 3G 이동통신으로부터 어린이들의 전자파 노출을 중지할 것을 학교측에 요구하고 있음
o DETE는 학생들이 교내 생활 중에 다중 전기설비(교실 내 30개 이상의 랩톱 컴퓨터, 태블릿, 휴대전화, Wi-Fi AP)의 동시 사용에 대한 축적적인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고 언급
출처 : http://www.emfacts.com/2014/12/safe-use-of-technology-your-guide-a-new-video-by-wifi-in-schools-australia-wisa/
WISA 교육영상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LZ7o1sRjj2A
(리포터 : 김효진, 채희준, 미래전파공학연구소)
□ 경기도, 전자파 안심지대 조례안 보류
2014.12.30.(출처:경기도의회) 키워드: 경기도의회, 전자파 안심지대, 미래창조과학부, 조례규칙심의회
o 경기도의회가 어린이들을 전자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추진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 운영 조례안’이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보류’ 처리됨
- ‘14. 12.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도는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민·고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함
- 심의회는 기지국 개설 권한을 미래창조과학부가 갖고 있어 도지사가 제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례안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입장을 사전 파악한 결과, 조례안 통과 시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돼 조례안 공포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짐
- 지난 24일 도의회에서 의결된 이 조례안은 전자파 위험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어린이집 주변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 ․ 운영하고, 안심지대에 인터넷 공유기 설치 때 전자파 위험으로부터 안전거리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함. 특히 조례안은 어린이집에는 신규 기지국 설치를 금지토록 하고 있음 ※ 안심지대 :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도록 경기지사가 지정한 구역
- 또 도지사는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전자파 위험으로부터 시설 이용자의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안심지대로부터 100m 이내에 설치된 기지국 현황을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o 심의회는 조례안을 보류 처리하면서 기지국 개설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사항으로, 도지사의 권한이 아니며 도내 어린이집이라는 특정 지역을 지정해 기지국의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관련 사업자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어 지방자치법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함
- 더욱이 도가 조례안을 심의하기 전 조례안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미래창조과학부는 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조례안 공포는 어려울 전망임
o 이에 대해 이재준 의원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고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것은 도지사의 권한이자 책무인데 조례안이 보류 처리돼 유감스럽다”며 “무엇보다 어린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 도의 결정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함
출처 :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889777
(리포터 : 김효진, 미래전파공학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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