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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전자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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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강도 측정의 목적은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무선국에 대하여 전자파강도 측정 및 보고의 의무를 부여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전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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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선전력과 설치장소가 아래 2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의 무선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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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가 직접 측정하여 보고하는 것이 원칙(법 제47조의2제3항)이나, 직접 측정이 곤란한 경우 한국전파진흥원에 측정을 의뢰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측정 할 경우에는 검사필증을 교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측정하여 허가기관(체신청)으로 결과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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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강도 측정업무는 원칙적으로 검사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준공, 변경 검사시 의뢰할 경우에는 준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날이며 정기검사시에 의뢰할 경우에는 정기검사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측정의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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