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전자파
 
 


전자파 강도 측정의 목적은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무선국에 대하여 전자파강도 측정 및 보고의 의무를 부여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전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중선전력과 설치장소가 아래 2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의 무선국입니다.
무선국 구분 공중선전력 구분 설치장소 기준
Cellular, PCS, IMT-2000, Wibro의 기지국, 이동중계국 송신장치의 공중선전력의 합(동일한 송신 장치가 2개이상이나 복사방향이 다른경우에는 하나의 송신장치로 본다. 이하같음)이 30W를 초과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가옥 내지 다목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 지역과 동법동조동항 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단, 공중선전력의 합이 500W이하이고 공중선주에 설치되어 공중선의 높이가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제외
무선호출, TRS, 무선데이터, LBS의 기지국, 이동중계국 송신장치의 공중선 전력의 합이 60W를 초과하는 경우
방송국, 방송보조국 송신장치의 공중선 전력의 합이 60W를 초과하는 경우

시설자가 직접 측정하여 보고하는 것이 원칙(법 제47조의2제3항)이나, 직접 측정이 곤란한 경우 한국전파진흥원에 측정을 의뢰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측정 할 경우에는 검사필증을 교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측정하여 허가기관(체신청)으로 결과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전자파강도 측정업무는 원칙적으로 검사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준공, 변경 검사시 의뢰할 경우에는 준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날이며 정기검사시에 의뢰할 경우에는 정기검사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측정의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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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2018년 6월 전자파강도 의무측정결과 관리자 567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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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2018년 4월 전자파강도 의무측정결과 관리자 509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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