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경우는 1995년 CENELEC(유럽전자기술표준화위원회)에서 발표한 고주파 대역 전자기장 노출에 대한 인체보호기준 (ENV 50166-2)를 근거로 SAR 측정 절차(EN50360, 50361)를 개발하였다
일본은 과거 우정성 산하 TTC에서 개발한 이동통신단말기에 대한 SAR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측정절차는 ARIB에서 개정한 측정절차를 적용하여 2002년 6월 부터 총무성 산하 우정사업청에서 강제기준으로 시행, 규제 중이다.
전자파흡수율 측정방법에 대한 표준화는 IEC TC106 WG4의 IEC 62209(300 MHz ~ 3 GHz 주파수 대역에서 휴대전화에 대한 전자파흡수율 결정 절차)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0년 12월 정보통신부에서 위의 표에서와 같은 SAR 규제 기준과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을 고시하였으며, 이동통신단말기를 대상으로 전자파흡수율의 강제 규제는 2002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는 국제 표준화동향을 학문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개선된 측정기준 개발을 검토하고 있으며, 전파연구소에서는 구체적인 기준의 적용과 규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