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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관련 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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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환경분쟁조정법 개안안의 주요 골자는 전자파를 ‘환경피해’의 유발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으로써 전자파를 환경오염 대상물(대기, 수질, 토양, 해양)과 오염 결과물(폐기물, 잡음&#8228진동, 악취 등)로 정의 내리는 것은 지금까지의 전자파의 건강 위해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할 때 과학적 근거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으며,
o 현재 전자파는 환경오염물질 및 환경오염 대상원이 아니라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국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전파자원으로 전파환경보호 및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전파법에 의하여 관리&#8228규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o 이에 따라 전자파는 이미 전파법에 의하여 예방적 차원에서 규제&#8228관리되고 있으므로 환경분쟁조정법에 관련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에 관한 사항을 2000년 1월에 전파법을 개정하여 반영하였으며
- 2000. 12월에는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제정&#8228고시하여 시행하고 있다.
o 또한, 정보통신부 소관 법령에 의하여 관리&#8228규제되고 있는 전자파를 환경분쟁조정법상에 포함시켜 관리를 한다면
- 국민에 대한 이중규제가 되어 기업이나 전파이용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고
- 행정력 낭비 등 부작용으로 결국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o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2001년 6월 전문가그룹 회의에서 소아백혈병에 대한 역학연구에 근거하여 극저주파수 자기장(50/60㎐ 송전선 주파수)을 커피, 고사리 등과 같은 Ⅱ B로 등급 분류하고 있으며, 특히 RF 전자파는 어떠한 등급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o 이와 같이 아직까지 전자파를 환경문제로 다루는 어떠한 법적 및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국가적 차원의 자원으로 관리 규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o 따라서 전자파가 현재까지 건강상 재산상의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 상기 법안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전자파의 건강위해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지 않아 객관적인 조정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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