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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 유럽 등지에서는 수년전부터 전자기장 노출에 관한 지침 및 권고안을 정해서 이를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전자파학회가 1996년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국제 비전리 복사 방호위원회(ICNIRP)」의 기준을 토대로 1999년 5월 「전자기장 노출에 대한 인체보호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직업인 및 일반인에 대해 각기 두 종류로 나누어져 있으며, 일반인 기준은 직업인 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직업인의 경우 자신이 일하고 있는 작업장의 노출 상황을 인지하고 보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반면, 대부분의 일반인은 전자기장에 무방비상태로 오랫동안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은 전자기장의 생체영향에 관한 새로운 연구결과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개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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