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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3] 전자기장의 인체영향 및 관리방안
첨부파일 신동천-1999.pdf


Ⅰ. 서론


     송.배전선과 같은 고압선로나 변전소 등의 전력시설, 그리고 가정에서 사용하는 각종 전기제품으로부터 발생되는 교류의 전자기장이 인간의 건강에 위해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불과 20여년 전부터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지금까지 축적된 연구결과를 살펴볼 때 전자장 노출로 인한 인체건강장애, 특히 암유발과 연관된 확정적인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솬심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미국, 일본, 유럽 등 외국에서는 전기장에 대한 권고기준치를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근거로는 위해하다는 확정적 증거가 부족하지만 동시에 전자기장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확증도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전기를 생산하거나 공급 또는 소비하는 모든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전기장과 자기장이 발생된다. 이런 이유로 하루 중 오랜 시간을 전기기구 및 설비를 접해야 하는 업종의 근로자들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일반인까지도 크던 작던간에 전자기장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자기장은 극저주파, 저주파, 그리고 고주파로 나뉘어 지는데, 저주파와 고주파의 경우는 인체내에서 생리.화학적 영향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음이 밝혀져 있다. 그러나 극저주파 전자기장의 경우는 인체에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왔으나 1979년에 Wertheimer와 Leeper에 의하여 송전선이 지나는 지역 근처에서 거주하는 어린이 암 발생과 전자기장의 연관성이 제기도니 후 극저주파 전자기장에 장기적으로 노출되엇을 때의 건강영향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그 후 1087년 Savitz 등이 Wertheimer 등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이 때 전기장보다는 자기장에 의한 위험성을 강조하여 제기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이 이후 유럽구가 중에서 스웨덴을 필두로 덴마크와 핀란드에서 대규모의 역학조사 형태로 수행되었다. 특히 스웨덴에서 있었던 역학조사에서는 대략 2~3mG 이상의 노출로 소아 백혈병이나 성인의 백혈병이 증가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계기로 2~3mG를 기준으로 어린이시설의 이전과 송전선의 철거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규제안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전자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는 우선 교류 전자장에 폭로될 경우 정도가 약하지만 인체나 실험 동물체에 유도전류를 발생한다는 연구결과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실험실에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를 보면 일반적으로 60㎐ 전자장에 의해 유도된 전류의 경우 오히려 뇌나 심장활동에서 발생되는 것과 같은 신체내 전류에 비해 세기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극저주파 전자장의 인체영향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인체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고려할 때 비록 바탕수준 이하의 외부자극(전자장을 포함하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나 이러한 인구집단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를 뒷받침하듯, 지금까지 수행되었던 여러 연구결과를 보면 전자장에 인체가 폭로되었을 때 건강장애가 유발될 수 있다는 심증을 갖게한다. 이 연구들에서는 전자장 폭로로 인하여 유발도리 수 있는 건강장애로서 생식기능이상이나 면역체계의 변화와 행동장애 등의 건강장애와 심지어 여러 형태의 암 발생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저농도로 장기간 환경 중의 전자장에 폭로된 경우와 위해한 건강장애 발생간의 타당하고 신뢰성 있는 발생기전에 대하여 역학연구를 비롯하여 실험실에서의 인체나 동물 및 세포 실험에서도 아직 확정적인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제시한 여러 연구에서의 일치되지 않은 결과는 전자파 노출로 인한 건강장애 가능성에 대한 불충분한 확신을 갖게 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전자파 규제는 드물게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송전선과 가전제품에서 나오는 극저주파 전자파에 대한 논의가 국내에서도 점차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나서 최근 일반 주민의 환경과 관련된 건강문제에서 많은 관심ㅇ르 받는 것이 이와 같은 전자파 문제이다. 불행하게도 이 시점에서 중폭되는 국민의 우려와 관심에 비례하여 전자파 노출에 대한 뚜렷한 노출저감 방안이나 규제치 제시가 이러우지지 못하고 계속하여 논란의 여지가 되는 것은 전자파가 인체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준다는 확실한 증거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적으로 인체영향의 가능성을 언급한 나라는 지금으로서는 으웨덴뿐이지만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위험 가능성에 대한 신중한 회피'라는 주장이 대두되고 국가는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국민건강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전자장 인체노출에 대한 규제 및 권고치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저감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힘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주위의 많은 환경문제가 공통적으로 갖는 특성에는 우선 위해한 환경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인 건강피해를 받을 수 잇는 인구집단의 크기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연령층을 고려할 때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의 폭젊은 인구집단은 우리 주위의 환경문제에 선택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또 일반 주민의 다양성, 즉 환경문제에 민감한 집단, 노약자, 임신부 등 매우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이 환경문제에 비선택적으로 노출된다. 이외에도 전자파 노출과 관련하여 최근의 첨단 산업의 발전 속도와 방향을 감안할 때, 전자파 노출량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다. 가정이나 직장 또는 일반 환경 중에서 생활의 편의를 위해 고안. 설계 된 각종 전자제품 및 설비로부터 인간은 쉼없이 하루 24시간의 대부분을 전자파에 노출된 상채로 생활할 가능성이 점점 많아질 것이다. 이와 동시에 현재의 사회적 인식의 수준이나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고 공학기술의 비용.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여 이에 대한 기준치를 설정하여야 할 필요가 대두된다. 전자파 노출 가능성이 향후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인체 건강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에 있으며, 기술적 수준의 향상으로 단위 제품이나 설비로부터의 전자파 발생량이 저감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지금이라도 규제치를 설정하여 미연에 발생할지도 모를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앞으로의 기술개발에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규제치 설정의 타장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극저주파 전자장의 인체영향을 살펴보고 국내 환경 중 전자장의 발생현황을 평가하였으며 외국의 사례로 인체보호 권고기준치 설정의 배경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는 것과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국내 발생현황의 조사기간은 1997년 3워 10일부터 동년 9월 10일까지 6개월간에 걸쳐 수행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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