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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1] 국내의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및 법제화 동향
첨부파일 전자파기술12권2호02.pdf


Ⅰ. 서론



     전자파의 인체영향에 대한 유.무해 논쟁은 1980년대 초반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선진국에서는 많은 연구비를 투입하여 이와 관련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구)소련과 (구)동구권 및 중국 등을 제외한 미국 및 서구권에서는 지금까지 과학적 근거가 확실한 것으로 밝혀진 전자기장의 열적 영향과 유도전류에 의한 자극작용에 근거한 인체보호기준을 제정하여 권고안 또는 강제기준의 형태로 적용시켜 오고 있다.
     전자기장의 장기간 노출에 의한 비열적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논란이 있으며, WHO에서는 1996년 국제 EMF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0~3000㎓ 대역의 전자기장 노출에 대한 건강 위험성 평가를 위해 필요한 연구주제를 선정하고, 국제적인 공조 하에 대규모의 연구과제들을 수행하도록 조정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결과의 객관성 및 과학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방법을 채택, 권고함으로써, 2003년에는 전전자기장과 ELF 전자기장에 대한 건강영향평가서(EHC : Environmental Health Criteria),2005년에는 RF 전자기장에 대한 건강영향평가서를 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송전탑, 이동전화기지국에서 방출되는 전자기장 및 전자파와 관련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자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및 막연한 공포심이 증대됨에 따라 인체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1996년 12월부터 정부에서는 전자파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범정부 차원의 "전자파환경보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왔으며, 정보통신부와 환경부 등에서 전자파의 인체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지원해 오고 있다.
     한국전자파학회에서는 학회 산하에 의학, 공학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자장과 생체관계연구회"를 발족시켜 전자파의 인체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으며, 1999년 5월에는 "전자기장 노출에 대한 인체보호기준"및 "전자기장 세기 측정방법"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전자파의 인체영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국회에서도 전자파에 대한 정책방향 및 법제화 문제를 검토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99년 5월부터 10월까지 국회 내에 국회, 정부, 학계, 연구소 및 환경.노동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자파유해문제대책위원회」에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에 대한 법제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1999년 12월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발의로 전파법이 개정되어 인체보호기준 제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은 크게 전신노출에 대한 전자파 강도기준과 국부 노출에 대한 전자파 흡수율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전자파노출에 대한 인체보호기준과 관련된 각국의 법제화 동향 및 인체보호기준의 생물학적 근거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국내 인체보호기준의 주요 내용을 분석, 정리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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