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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정책,동향 / 정보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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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최근 무선통신의 급격한 발달로 인하여 전자파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무선통신을 가능케하는 가장 유용한 수단으로 이용디고 있으며, 또한 전기.전자.정보 통신기기의 사용 증가로 인하여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전자파(EMF: Electric, Magnetic and Electromagnetic)에 대한 인체 노출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휴대폰, 이동통신 기지국, 전력선 주변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무선 통신 및 방송용 송신소 주변이나 유도 가열 장치 등에 의한 전자파 노출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에서는 이러한 전자파 노출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자파 노출에 대한 인체 보호 기준을 마련하여 규제를 하고 있다. 각종 전자파 노출원에 의한 인체 보호 기준과의 적합성(compliance)평가 및 생활 환경이나 작업장에서의 전자파 노출 환경의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노출량에 대한 해석 및 측정 방법에 대한 표준이 필요하다.    따라서 IEC에서는 1999년 10월 전자파의 인체 노출량 평가 표준화 작업을 위해 산하에 전문기술위원회인 TC106을 설립하고, 2000년 10월에 ㅐ나다 몬트리올에서 첫 번째 총회를 개최한 이후 국제 표준화 작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고, IEEE, ITU-T 등에서도 관련 표준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12월 정보통신부 전파연구소 산하에 산,학,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EMF 인체노출표준위원회』를 발족시켜 이러한 국제적인 표준화 작업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IEC/TC106을 비롯한 ITU-T/SG5, IEEE, ICES/TC34,CENELEC/TC 106X 등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의 EMF 노출량 평가를 위한 측정 및 해석 방법에 대한 국제 표준화 동향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Ⅱ.IEC/TC106 표준화 동향
2-1.IEC TC 106 소개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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