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ELECTROMAGNETIC WAVE
 
 
 
 
   
기타 / 정보마당
정보마당
 
이름 관리자 조회수 1091
제목 EMF Weekly Brief IFRE 166호(2016.12.7)
첨부파일 20161207 EMF_Weekly_Brief_IFRE_166호.hwp
□ 2016년 노동 규정에서 EMF 통제(CEMFAW)에 대한 지침 (2)
(A guide to the Control of Electromagnetic Fields at Work Regulations 2016)
2016.7(출처 : HSE)


o 노출제한치(ELV)

- 근로자를 건강 영향* 및 감각기관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전자파 노출에 대한 노출제한치(ELV=Exposure Limit Value)를 다루고 있음

* 건강 영향 : 감전, 신경 자극, 중추 및 말초 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등

* 감각기관 영향 : 메스꺼움, 현기증, 정자기장에 의한 철맛 등

o 노출 평가

- ELV가 초과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계 수준에 대한 노출을 평가할 수 있음

- 사전에 제공되는 정보

․ 직원으로부터 보고받은 기록(예: 건강이 나쁘다고 사전에 보고)

․ 직원들이 일할 장소 또는 직장에서 사용하는 장비의 제조업체나 공급업자에 의해 제공된 전자파 방사 정보와 기타 안전 관련 데이터

․ EC 지침 이행을 위한 우수 사례 가이드(Directive 2013/35/EU: 전자기장)

․ 동종업체 단체 및 기타 산업 단체에서 제공한 정보

․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의 임상용 MRI에 대한 지침 등

- 기록의 보관

․ 5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노출 평가로부터 확인한 중요한 사항, 최근의 한계 수준, 노출 평가 검토 등에 대하여 적절한 기록을 보관해야 함

- 고용주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한계 수준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함

․ 전자파 노출을 줄일 수 있는 다른 작업방법

․ 지속시간 또는 강도를 제한하는 기술적, 조직적 조치

․ 보호장비 제공

․ 장비의 적절한 유지 보수 및 작업장 설계 등

- 위험 평가 : 한계 수준을 초과하거나 특정 위험에 처한 직원*을 고용한 경우 위험 평가를 수행해야 함

* 특정 위험에 처한 직원 : 전자파 노출의 잠재적 영향에 대해 민감한 직원(임산부 등), 신체에 의료장비를 착용한 직원, 전자 폭발 장치에 근접하여 일하는 직원 등 위험을 최소화해야 함. 일부 장치의 오작동 혹은 열적 작용으로 근로자가 부상을 당할 수 있음(예: 임플란트, 심장박동기, 보청기 등)

o 면제

- CEMFAW 규정에 따라 근로자는 전자파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지만, 특정한 작업 활동에 한하여 면제를 적용할 수 있음

- 의료용 MRI 면제

․ 의료 부문에서 환자를 위한 MRI 장비 사용, 유지 및 보수, 시험, 설치, 관련 연구에 대하여 CEMFAW 규정의 노출 한도 요건은 적용되지 않음

- 군대에서의 면제

․ 충분한 노출 제한 시스템이 적용되는 활동 및 활동이 수행되는 장소에 CEMFAW 규정의 노출 한도 요건은 적용되지 않음

o 정보 및 교육

- 평가를 통해 관리해야 될 위험이 발견된 경우 근로자를 위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해야 함

- 작업수준 및 ELV에 대한 설명, 적절한 개인보호장비에 대한 세부사항, 건강 진단 및 건강 감시* 등

* 건강 감시 : CEMFAW 규정은 전자파 노출에 대한 단기적인 영향과 관련이 있으며, 감시는 제한된 상황에서 이루어짐. 근로자가 ELV를 초과하는 전자파에 노출되었을 경우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했다면 건강 검진 및 감시를 제공해야 함



출처 : http://www.hse.gov.uk/pubns/books/hsg281.htm

(리포터 : 고주희 연구원, 미래전파공학연구소)
 
 
   
 
 
서울시 용산구 새창로 217 토투밸리 706호 / TEL: 02-337-9666 / FAX : 02-325-4753
Copyright ⓒ 2005 EMF.or.kr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