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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주변의 기지국> 기지국전파란? > 전자파 노출량 기준
 



전자파 인체노출 기준은 IEEE C95.1 표준과 ICNIRP 기준의 두 가지가 있으며, 각 국가별 표준은 대부분 이 두 가지 표준 중 하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각 국가별로 보면 미국, 캐나다, 한국 등 국부 SAR 기준은 1991년도 판 IEEE C95.1의 기본 한계 (basic restriction)을 따르고 있으며, 유럽과 호주 등에서는 대부분 WHO의 승인을 받은 ICNIRP기준을 따르고 있다. IEEE와 ICNIRP에서 제시하는 인체보호 기준은 SAR를 기준으로 10MHz에서 10GHz 사이의 주파수 대역에 대해 인체 전체 또는 부분 조직에 대해 단위 질량 당 인체에 열 효과를 일으키는 노출의 양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해로운 열 효과를 일으키지 않는 값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단위는 W/kg으로 주어진다. 다음 [표 1]과 [표 2]는 각각 IEEEE와 ICNIRP에서 제한하고 있는 SAR 보호 기준을 나타낸다.






SAR의 계산 시 모든 조건은 6분 구간에 대해 시간 평균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부 SAR의 경우 10g 질량에 대해 평균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사람에 대해 SAR값을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노출 레벨의 측정값 또는 계산값과 직접적으로 비교될 수 있는 전기장, 자기장 및 전력밀도에 대한 기준 레벨이 도입되었다. 주어진 노출 환경에서 기준 레벨을 만족한다는 의미는 ICNIRP 보호기준을 만족한다는 의미이지만, 기준 레벨을 초과한다고 해서 SAR 보호기준을 벗어난다는 의미는 아니다. ICNIRP 기준 레벨은 다음 [표 3] 에 나타나 있다. 높은 주파수 대역에서는 에너지 흡수가 피부의 표면층에만 한정되며 열 효과는 입사된 전력밀도에 직접 연관이 된다. 따라서 10~300GHz 사이의 전자파에 대해서는 전력밀도에 대해서만 제한을 두고 있는데 기본적인 조건은 관련 종사자에 대해서는 50W/m2이고 일반인에 대해서는 10W/m2이 기준이 된다. 다음 [그림 1] 은 주파수 별로 ICNIRP 기준 레벨과 각 이동통신 서비스에 해당되는 기준을 표시하였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10-400MHz 주파수 대역은 사람과의 전자기 에너지 결합이 용이하므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CDMA 주파수와 같이 주파수가 낮을수록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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