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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ELF의 건강 역효과에 대한 논란이 감소하는 것에 반해, 이동통신시스템으로부터 발생하는 전자기장의 영향에 대한 논란이 주된 이슈가 되었다. 이러한 우려들을 뒷받침 할 만 한 주된 연구결과가 도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치 이하 전자기장에서의 인체 영향에 대한 토론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인체 잠재적인 위험과 관련하여 행해진 역학연구, 실험실 연구들로부터 어떠한 것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연구들에 대한 재확인과 그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신기술 분야 중 이동통신 시스템, 특히 안테나 기지국에서의 EMF는 전자기장(EMF)이 인체에 영향에 대한 대중 불안감을 초래하게 되었다. 게다가 2003년에는 유럽의 차세대 이동통신시스템인 UMTS도 선보이기 시작하였다.
 
전자파에 대한 일반인 위험 인식 연구에서, 대중들의 전자파 위험 인식이 정보의 부족이나 잘못된 정보로 인한 것이 아니며, 이는 결국 부적절한 risk communication으로 인하여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또한 예방적 차원에서 도입된 주파수 제한이 반드시 대중의 불안감 정도를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정보의 부족보다는 신뢰의 부족으로부터 인체 영향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기 때문에, 적절한 risk communication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하며 이 과정에서 각 분야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EMF-NET은 과학과 대중간의 연계를 위한 COST Action 281을 제안하게 되었다.

인체 관련 비열적작용의 메커니즘에 대한 논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새로운 상호작용 메커니즘이나 이미 과거에 제안된 상호작용 메커니즘 검증과 관련 하여 어떠한 진척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온도의 증가가 없을 경우에 건강과 관련된 영향들이 유전체의 흡수작용에 의해 유발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들이 계속되고 있다.
 

몇몇의 흥미로운 논문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두드러진 발전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한편 EC의 5번째 framework program FEFLEX의 사전보고서는 EMF와 관련된 DNA 손상가능성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Lai와 Singh에 의해 얻어진 최초의 연구 결과는 두 개의 세포 라인들에 대한 기초 보고서인 Roti-Roti에 의해 반박되었다. Roti-Roti 보고서에서는 세포를 1.8Ghz GSM 주파수 대역에 지속적으로 또는 간헐적으로 노출하였을 때, single과 double-stand DNA 손상이 증가된다고 주장하였으며, REFLEX의 한 연구그룹에 의해 조사되었다.
이에 COST 281은 생물학적 공동연구들이 단일연구보다 우선적이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04년 초에는 genotoxic 영향에 대한 공동연구 제안이 예상되고 있다.


쥐 그룹을 2시간동안 단일한 GSM EMF에 노출한지 50일 후에 혈액 뇌 장벽에서의 혈액 누출과 뉴런의 손상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그러나 BBB(Blood Brain Barrier)관련 워크샵에서 위와 같은 결과는 연구 특성과 다른 연구 결과로 미루어 보아 현재의 데이타들이 CSM-EMF 노출이 뇌혈관장애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발표되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는 이동전화 사용과 뇌 종양에 관한 연구, 국제 INTERPHONE 연구라 할 수 있다.
registry-selected brain tumor case를 이용하여 질문서에 기초해 이루어진 스웨덴의 연구에서는 아날로그나 무선전화기를 쥐고 있는 머리 반대편에서 증가되는 위험성에 대해 보고되었으며 dose dependence의 징후 또한 매우 적은 수의 case를 통하여 결론 내려졌다. 그러나 case와 control의 선택, survivor와 연상에 의한 편견 등과 같이 연구상의 제한점을 고려해볼 때,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다.


provocation 연구를 통하여 전자기에 민감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룹을 대상으로 well-being과 인식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GSM 주파수대역(900 MHz 혹은 188 MHz)에서 well-being에 관하여 통계적으로 명확한 결론은 보고되지 않았다. UMTS 대역 또한 두 개 그룹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EMF 노출과 인식에 대한 연구에서도 단일한 결과가 보고되었는데 이는 두 그룹을 비교해 보았을 때 확실한 결론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결과였다. 이러한 결론들은 그 결과에 대해 확인해 보고 타당성에 대해 검증해 볼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자기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정량연구에서 전자기적 민감성은 그에 대한 자각이 상당히 증가됨에 따라 존재하게 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개인의 전기 자각 능력은 일상생활에서 상당수 변화하기 쉽다는 것 또한 관찰되었다.


이동통신 기지국으로부터의 EMF 노출로 인한 어린이나 body-worn에 대한 영향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 졌다. 어린이 두부상의 전자파 흡수를 위한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tissue parameter들과 해부학상으로 명확한 차이점을 고려하였다. 그리하여 SAR 측정에 관한 IEEE의 intercomparison 아래 세계적으로 15개 그룹이 연구를 시작하였다.
EUREKA project SARSYS Ⅱ는 IEC, IEEE, CENELEC이 이동통신 기지국으로부터 EMF 노출량을 평가한 최종기준과 body-worn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기지국으로부터의 RF-EMF 노출 평가를 고려하여 COST 281은 단기간의 연구계획을 수립했으며, 공간변수를 고려하기 위한 방법과 RF-EMF의 노출평가 방법론의 개발을 위한 EUREKA project 3093과 협력한 워크샵 개최를 계획하였다. 독일과 아일랜드에서 연구되고 있는 RF-EMF의 노출량 측정과 같이 국가적으로 기초하고 있는 몇몇의 프로그램 또한 시작되거나 계속 시행중에 있다.
개인 노출 평가를 위한 측정기가 계속 개발 중에 있으며, 최초의 개인용 측정기는 2004년 프랑스와 독일에서 발표되었다. 또한 한 사전보고서에서 이동전화를 엘리베이터나 차, 기차 등에서 사용할 때의 전자파 노출이 기준치를 초과할 수 있다는 진술은 보고된 결과가 성립되지 않음을 보임으로써 정정되었다.


노출기준을 조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ICNIRP의 기준을 채택한 영국의 NRPB 권고안을 가지고 계속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직업적으로 직접적인 EMF에 노출되어 있는 노동자들을 위하여 유럽 의회에 일반적인 입장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EU의 초안은 ICNIRP의 권고안에 부분적으로 기초한다.
이 둘 간의 중요한 차이는 직업적 노출의 정의와 관련하여 발생한다. ICNIRP은 직업적 노출인으로 “그들의 직업의 필요상 노출되는 건강한 어른”으로 정의하며 EU 초안의 경우 그들 작업환경과 관계없이 전자파에 노출되는 모든 노동자들을 직업적 노출 기준에 적용한다. 또한 EU의 초안은 노출 기준과의 직면이 확실시 되는 노동자들의 고용주들에게 실행을 요구하는 별도의 “action level"을 정의하고 있다.
제품규격화와 관련해서는 하나의 단일한 장치가 전체적인 노출 기준에까지 도달하였을 때 EMF 노출원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토론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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