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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는 연방 환경산림국토청(Swiss Agency for the Environment, Forests and Landscape: SAEFL)이 전자기장(electromagnetic field)에 관한 법안, 강제규정, 이에 필요한 활동들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연방법은 아직 전자기장을 소음이나 진동과 같이 ‘이질적인 효과(extraneous effects)'를 가지는 존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이와 같은 요소들을 2가지 단계로 나누어 처리를 하기로 방침이 정해져있습니다. 첫째는 비록 인간에게 해를 준다는 것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가능한 추가 비용없이 발생원 자체를 최대한 억제하여 방출을 못하게 하는 것이고 두번째 단계는 인체에 해를 입히거나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것이 밝혀졌을 경우 연방 환경산림국토청(SAFEL)에서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노출한계 등을 준비하고 연방 자문회의에서 위험 수치를 정하여 권고치를 마련하게 됩니다.

스위스의 전자파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 Institute of Hygiene and Applied Physiology
: 전자파에 민감한 사람들(electrosensitive people)에 대한 연구

- Laboratory of Electromagnetic Fields and Microwave Electronics
: 휴대폰에서 인간의 두부에 전달되는 에너지를 측정하고 계산하는 연구

- Paul Scherrer Institute(PSI)
: 일반인들의 저주파 자기장(low-frequency magnetic filed) 노출에 관한 연구

- School of Engineering Biel-Bienne
: 전기 자동차(electric car)에서의 전자기장 노출에 관한 연구

- Swiss Telecom
: 휴대폰이 인공심장 박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Institute of General Microbiology, University of Bern
: 마이크로파 노출시, Yeast cell의 성장 변화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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