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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휴대전화 판촉 행위를 금지하고 기지국을 설치할 때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전자파에 대한 경고문(사용장소, 사용시간, 인체 유해성 등)을 휴대폰 단말기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영국 정부는 전문가 그룹이 권고한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한 전자파흡수율(SAR) 및 인체유해 가능성에 대한 경고문 부착과 관련하여 전자파 흡수율(SAR) 수치를 단말기에 부착하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불어 휴대전화의 유해성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정식 교육과정에 포함시켰습니다.

2002년 1월, 영국 정부는 “영국 휴대통신 & 건강 연구 프로그램” (U.K. Mobile Telecommunications and Health Research Program)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초기 15개의 연구 프로그램들에 총 640만 달러에 달하는 연구비가 투입될 것이며 총괄적으로는 정부와 기업들이 공동으로 연구 프로젝트의 전체 연구비 1,05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연구비를 지원받는 15개의 연구 프로그램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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